나훈아, 아내에 '10억' 주고도 재산분할 때문에
가수 나훈아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가사부(이광만 부장판사)는 6일 나훈아와 아내 정모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는 3월 27일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결정했고 이날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린 양 측의 변론기일에는 변호인만이 참석했다.

이날 아내 정모 씨 측 변호인은 "나훈아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송금한 것은 2011년 7월"이라며 "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연락을 취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훈아 측 변호인은 "이미 2007년 휴식을 떠날 때도 아내에게 8억~1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했으며, 아내가 머물고 있는 미국 보스턴의 집도 상당히 고가다"라며 "이미 자녀를 부양할 만큼 충분히 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훈아 측은 "아내가 아들의 결혼식을 못 오게 하고, 미국에서 이혼 소송을 한 사실 등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모 씨는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