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대교가 스콜라스틱 인크, ㈜비룡소,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사용한 상표는 ‘상상의 세계에 존재하는 스쿨버스’라는 독자적이고 새로운 관념을 형성해 그 전체로 인식될 뿐 ‘스쿨버스’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피고와 원고의 상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콜라스틱 인크는 조애너 콜과 브루스 디건이 창작한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The Magic School Bus’ 시리즈의 저작권자이다. 이 그림책 시리즈는 1986년 출판된 이래 전 세계에 약 5300만부(2007년 기준)가 판매됐다.

비룡소는 스콜라스틱 인크와 독점계약을 맺고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를 국내 출판하고 있으며 이씨는 스콜라스틱 인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 ‘The Magic School Bus’ 시리즈의 DVD를 판매하고 있다.

대교는 2009년 ‘The Magic School Bus’와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상표의 ‘스쿨버스’ 부분이 자사의 ‘스쿨버스’, 스쿨버스100‘ 등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피고와 원고 측 상표는 음절수와 외관 및 칭호가 다를 뿐 아니라 그 관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