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개XX' 욕설…감치 20일 추가

제주 올레길 여성관광객 살해범이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다가 법정모독죄로 감치 20일의 선고를 추가로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6일 오전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강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등의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살해해 시신을 유기·훼손하는 등 유족에게 커다란 정신적인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살필 때 원심 형량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속해 적정하다고 판단,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당시 국민여론과 유족들의 감정을 이용한 경찰의 회유에 따라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이 양형상 유리한 사유로 고려되기를 기대하고 허위 자백을 했다"며 강간미수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지능, 범죄전력 등의 사정으로 비춰 (변론을) 믿을 수 없고 오히려 당초 범행을 부인하면서 내세운 진술 등의 허점을 추궁당하고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자 당시 수갑을 차지 않았던 강씨는 재판부를 향해 "강간을 하지 않았다.

왜 인정해!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 XXX야"라며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고 즉시 달려든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 됐다.

이어 오후 4시 법정모독 혐의로 부쳐진 감치재판에서 강씨는 손이 묶인 채 다소 누그러진 모습으로 재판부를 향해 목례하며 들어섰다.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재판장의 말에 그는 "전부 말해도 됩니까"라고 묻고는 일부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간을 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성폭행 부분만 크게 다뤄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백 내용과 다른 증거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다퉈야 한다"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강씨에 대해 감치 20일에 처하고 감치장소는 제주교도소로 정한다고 선고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었던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