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 무시험, 올해는 중간고사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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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올 업무 계획 확정
일반교도 지필고사 비중축소
일선 학교에 교권보호위 설치
일반교도 지필고사 비중축소
일선 학교에 교권보호위 설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중1 시험 폐지’ 공약을 중간고사(지필시험) 폐지로 구체화했다. 또 특목고·자사고 등에 가려 소외돼왔던 일반고를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주는 방향으로 육성키로 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 시교육청과 일선 단위학교에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문 교육감은 6일 시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 정책들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기존에 하던 정책이 더 좋다면 그대로 지속해도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중학교 1학년을 진로탐색 집중학년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시범)학교 11개를 지정한다. 연구학교는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기말고사와 학기 중 진행하는 수행 평가(체험 보고서 작성 등), 서술·논술형 평가 등을 종합해 성적을 산출한다. 문 교육감은 “내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2016년에는 시내 379개 모든 중학교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일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82개 일반고 가운데 20개 내외를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자율학교는 필수 수업이 116단위에서 72단위로 줄어드는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가지며 연간 5000만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문 교육감은 “대입에 관심이 적은 일반고 학생들이 꿈을 살릴 수 있도록 조리, 미용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권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확립을 목표로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설치한다. 문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에 대해 명확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합의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 규칙을 만드는 일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 시교육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지원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고교에 진학할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원칙적으로 분리 배정할 계획이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를 폐지하고 학교평가에 통합하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문 교육감은 6일 시교육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사가 보람을 느끼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 정책들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현장에서 기존에 하던 정책이 더 좋다면 그대로 지속해도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중학교 1학년을 진로탐색 집중학년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시범)학교 11개를 지정한다. 연구학교는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기말고사와 학기 중 진행하는 수행 평가(체험 보고서 작성 등), 서술·논술형 평가 등을 종합해 성적을 산출한다. 문 교육감은 “내년에는 최대 100개까지, 2016년에는 시내 379개 모든 중학교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일반고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82개 일반고 가운데 20개 내외를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자율학교는 필수 수업이 116단위에서 72단위로 줄어드는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가지며 연간 5000만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문 교육감은 “대입에 관심이 적은 일반고 학생들이 꿈을 살릴 수 있도록 조리, 미용 등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설을 권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확립을 목표로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설치한다. 문 교육감은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에 대해 명확한 조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합의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 규칙을 만드는 일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폭력 방지와 관련, 시교육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학교지원경찰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고교에 진학할 때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원칙적으로 분리 배정할 계획이다. 학교의 자율성 확대와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를 폐지하고 학교평가에 통합하기로 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