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기 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서 처리된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이하 기준시가)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은 기획재정부가 중앙정부 재원에서 전부 보전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