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도 일반 교습학원처럼 학원설립법에 근거해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댄스스포츠학원은 일반 학원과 달리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돼 교육지원청이 아닌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만 영업이 가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전모씨가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받아달라”며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씨는 작년 9월 라틴아메리카 볼룸댄스를 가르치는 학원을 설립하면서 교육지원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냈다. 당시 학원 종류는 학교교과 ‘교습학원(무용)’으로, 교습과정은 ‘댄스스포츠(볼룸댄스 10종목)’로 정해 제출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댄스스포츠학원은 교습과정이 볼룸댄스여서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에 해당돼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며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무도학원의 경우 현행 건축법령 상 위락시설로 구분돼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에선 영업을 할 수 없는 등 시설 기준이 일반 교습학원보다 까다롭다.

재판부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는 체육시설법상 ‘체육활동’에 해당하긴 하나 학원설립법의 규율 대상인 예능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며 “학원설립법은 학원 교습과정을 분야별로 분류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범위에 열거되지 않는 교습과정을 둔 학원이라 해서 해당 법에 따른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교육지원청 주장대로라면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려는 이가 체육시설법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적법하게 학원을 운영할 방법이 없어진다”며 “국제표준무도를 체육활동으로 삼지 않는 교습 희망자가 학원설립법에 따라 교육장에게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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