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 전 청장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3명에게서 각각 들었고 그중 1명은 유력인사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