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불성실 낙인' 상장사 수두룩…거래정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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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공시규정을 위반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낙인찍힌 상장기업들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증시불황 탓에 유상증자와 자사주 처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및 제재금을 부여받은 곳은 쉘라인 제너시스템즈 폴리비전 키스톤글로벌 영풍제지 등 9곳이며 이 기간 동안 불성실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곳만 10여곳에 이른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은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해당 연도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1일)될 수 있다.
쉘라인은 지난 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벌점 2점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12일 결정한 자사주 처분을 예정 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했다.
NHN의 경우 지난해 11월 16일 결정한 바 있는 자사주 처분 결정을 지난달 14일에 지연 공시, 이번주 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다만 "부과벌점은 2점이나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 13조에 따라 벌점부과가 유예됐으며 향후 벌점유예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될 경우 벌점은 합산된다"고 밝혔다.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사실을 뒤늦게 밝힌 제너시스템즈는 지난달 31일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된 동시에 1거래일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3거래일 연속 하한가(가격제한폭) 두 번을 포함 40% 가량 주가가 폭락했다.
키스톤글로벌은 잇단 공급계약 해지 지연 공시로 인해 누계벌점이 8점으로 불어났으며 폴리비전의 경우 경영권 변경 관련 계약을 제때 하지 않아 지난달 31일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이밖에 영풍제지가 최대주주 변경 지연 공시로 인해 벌점 4점을 받았고 대유에이텍은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달초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아큐텍은 지난달 10일 부여받은 벌점과 제재금만 각각 11점과 2200만원에 이른다. 이 회사의 최근 2년 간 부과벌점은 23점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올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및 제재금을 부여받은 곳은 쉘라인 제너시스템즈 폴리비전 키스톤글로벌 영풍제지 등 9곳이며 이 기간 동안 불성실법인으로 지정예고된 곳만 10여곳에 이른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은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해당 연도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1일)될 수 있다.
쉘라인은 지난 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벌점 2점을 받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12일 결정한 자사주 처분을 예정 기간 이내에 처분하지 못했다.
NHN의 경우 지난해 11월 16일 결정한 바 있는 자사주 처분 결정을 지난달 14일에 지연 공시, 이번주 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다만 "부과벌점은 2점이나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 13조에 따라 벌점부과가 유예됐으며 향후 벌점유예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될 경우 벌점은 합산된다"고 밝혔다.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사실을 뒤늦게 밝힌 제너시스템즈는 지난달 31일 불성실법인으로 지정된 동시에 1거래일 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이후 3거래일 연속 하한가(가격제한폭) 두 번을 포함 40% 가량 주가가 폭락했다.
키스톤글로벌은 잇단 공급계약 해지 지연 공시로 인해 누계벌점이 8점으로 불어났으며 폴리비전의 경우 경영권 변경 관련 계약을 제때 하지 않아 지난달 31일 매매거래가 정지됐었다.
이밖에 영풍제지가 최대주주 변경 지연 공시로 인해 벌점 4점을 받았고 대유에이텍은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달초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아큐텍은 지난달 10일 부여받은 벌점과 제재금만 각각 11점과 2200만원에 이른다. 이 회사의 최근 2년 간 부과벌점은 23점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