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팅' 벌여 돈 가로챈 모델출신 박사女, 검찰에 붙잡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른바 '노예팅'을 벌여 100만 원을 챙긴 여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노예팅'을 대가로 남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로 김모 씨(3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송모 씨(31) 등 공범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노예경매팅'은 여러 남성이 만남을 원하는 여성에게 경매 형식으로 돈을 걸고 이중 가장 높은 금액을 낸 남성이 여성과 만나는 게임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0일께 서울 신촌동 한 술집에서 낙찰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노예경매팅'을 벌였다. 한 남성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 2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김 씨를 '노예'로 하는 경매팅을 제안했다. 함께 경매에 참여한 송 씨 등 2명은 경매 과정에서 "금액을 더 올라자"며 바람잡이 역할을 해 낙찰가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경기도 모 대학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인터넷 쇼핑몰 모델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그녀가 이전에도 수차례 걸쳐 '노예경매팅'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서울서부지검은 '노예팅'을 대가로 남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로 김모 씨(3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송모 씨(31) 등 공범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노예경매팅'은 여러 남성이 만남을 원하는 여성에게 경매 형식으로 돈을 걸고 이중 가장 높은 금액을 낸 남성이 여성과 만나는 게임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0일께 서울 신촌동 한 술집에서 낙찰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노예경매팅'을 벌였다. 한 남성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은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남성 2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김 씨를 '노예'로 하는 경매팅을 제안했다. 함께 경매에 참여한 송 씨 등 2명은 경매 과정에서 "금액을 더 올라자"며 바람잡이 역할을 해 낙찰가를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경기도 모 대학의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 인터넷 쇼핑몰 모델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그녀가 이전에도 수차례 걸쳐 '노예경매팅'을 빙자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