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패션 "체크무늬를 모방?…버버리에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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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디자인…영업방해"
LG패션은 영국 럭셔리 브랜드 버버리가 자사 브랜드 닥스의 체크무늬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지난 5일 제기한 데 대해 맞소송을 내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버버리가 고유의 디자인이라고 주장하는 체크무늬는 닥스가 119년 동안 사용해 왔던 디자인이자 상당수 패션 브랜드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버버리의 소송 제기에는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게 LG패션의 주장이다.
심창현 LG패션 홍보팀장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버리가 제기한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체크무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LG패션 측은 영국에서도 닥스의 체크무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는 입장이다. 심 팀장은 “버버리가 과거에 제일모직에 대해서도 소송을 건 적이 있다”며 “고의적으로 영업 방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버버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며 닥스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심창현 LG패션 홍보팀장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버버리가 제기한 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체크무늬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LG패션 측은 영국에서도 닥스의 체크무늬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무리한 측면이 많다는 입장이다. 심 팀장은 “버버리가 과거에 제일모직에 대해서도 소송을 건 적이 있다”며 “고의적으로 영업 방해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버버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패션이 자사 등록상표인 체크무늬를 모방했다며 닥스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