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화재, 골드만삭스서 206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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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소송 관련…우리은행은 BoA에 패소
흥국생명과 흥국화재가 국제 소송전을 벌여온 골드만삭스로부터 부채담보부증권(CDO) 투자금액의 40%인 206억원가량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골드만삭스 측이 자사의 불완전 판매를 일부 인정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반면 우리은행은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상대로 제기했던 비슷한 소송에서 7일 기각 판결을 받았다.
○흥국생명, CDO 관련 첫 승소
금융계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 6월 골드만삭스를 통해 CDO 상품인 ‘팀버 울프’에 47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후 미국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액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 당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 줄 몰랐다”며 2011년 3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간의 소송 끝에 골드만삭스 측과 투자액의 40%를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받아 피해액을 회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골드만삭스가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송 취하 절차를 밟고 있다”며 “투자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골드만삭스가 ‘CDO 판매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기재했고 투자자를 호도했다’는 이유로 2010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았고, 총 5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도 흥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패소… “사례 다르다”
흥국생명·화재의 첫 투자금 회수 사례가 다른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소송 제기 시점도 너무 늦은 탓이다.
우리은행이 BoA를 상대로 뉴욕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이 이날 기각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은 “한국법에서 정한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6년 BoA로 인수되기 전 메릴린치를 통해 총 1억4300만달러의 CDO를 매입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메릴린치가 CDO의 위험성을 감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가 2011년 1월 금융위기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작년 5월 패소했다. 씨티은행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농협 역시 2010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와 모건스탠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상대편 잘못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은 CDO에 투자했다 손실을 봤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전액 손실 처리했다.
조재길/류시훈/박신영 기자 road@hankyung.com
■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증권.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나 회사채 등을 한데 묶어 유동화시킨 파생상품이다. 2008년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대출)가 섞인 CDO 가격이 급락해 금융회사들이 큰 손실을 봤다.
○흥국생명, CDO 관련 첫 승소
금융계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07년 6월 골드만삭스를 통해 CDO 상품인 ‘팀버 울프’에 47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후 미국 집값이 급락하면서 전액 손실이 발생하자 “투자 당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해 이렇게 위험한 상품인 줄 몰랐다”며 2011년 3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간의 소송 끝에 골드만삭스 측과 투자액의 40%를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받아 피해액을 회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골드만삭스가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송 취하 절차를 밟고 있다”며 “투자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골드만삭스가 ‘CDO 판매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기재했고 투자자를 호도했다’는 이유로 2010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를 받았고, 총 5억50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도 흥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패소… “사례 다르다”
흥국생명·화재의 첫 투자금 회수 사례가 다른 금융회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불완전 판매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소송 제기 시점도 너무 늦은 탓이다.
우리은행이 BoA를 상대로 뉴욕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이 이날 기각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은 “한국법에서 정한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2005~2006년 BoA로 인수되기 전 메릴린치를 통해 총 1억4300만달러의 CDO를 매입했다. 우리은행은 당시 메릴린치가 CDO의 위험성을 감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융위기조사위원회(FCIC)가 2011년 1월 금융위기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작년 5월 패소했다. 씨티은행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농협 역시 2010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와 모건스탠리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상대편 잘못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전했다.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일부 보험사들은 CDO에 투자했다 손실을 봤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전액 손실 처리했다.
조재길/류시훈/박신영 기자 road@hankyung.com
■ 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부채담보부증권. 주택담보대출 채권이나 회사채 등을 한데 묶어 유동화시킨 파생상품이다. 2008년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대출)가 섞인 CDO 가격이 급락해 금융회사들이 큰 손실을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