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불법 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린 건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가운데)이 권고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