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통령에게 첫 권고결정 입력2013.02.07 17:21 수정2013.02.08 00:5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불법 사찰이 근절되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에 대한 권고 결정을 내린 건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이다.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가운데)이 권고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교감 선생님, 방금 입금했습니다"…학부모의 사연, 알고보니 한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수학여행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훈훈한 사연이 알려졌다.중학생 아들을 둔 A씨는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학여행’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 2 "조선시대 천문학 수준 놀랍다"…'핼리 혜성' 국가기관으로서 세계 최초 관측 약 265년 전 조선시대 관상감(당시 천문·기상 기구)이 국가 기관으로서 세계 최초로 핼리 혜성을 관측한 기록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볼 수 있게 됐다.1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 3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자작극 벌인 20대, 구속영장 기각…왜?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이 남성은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를 홍보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