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적합업종 침해 땐 2개월 내 조정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 폐지 추진
○청년창업에 대기업 참여 유도
중기청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돈을 끌어들이는 ‘청년창업펀드’ 안을 내놨다. 이 안이 성사되면 대기업이 초기기업 투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인수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 계획에 따르면 펀드는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400억원씩,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은 39세 이하 기업가가 설립한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다. 대기업, 성공 벤처기업 등에서 출자를 받고, 일부 자금은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투자에서 지원받는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에 강제적으로 출자를 요구하지 않고 충분한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창업 사업을 추진 중인 포스코, 현대아산재단 등을 투자 유치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또 초기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일정 기간 50% 감면하거나 부과 시점을 아예 매출 발생 이후로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창업기업에 지방 창업기업과 똑같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5년간 50%)을 부여하는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키로 했다.
○중기업종 침해 시 ‘신속 처리’
골목상권을 지키지 못해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2017년까지 10조원 규모의 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 출연과 채권 발행, 민간 출연 등으로 매년 2조원씩 마련키로 했다. 올해는 중소기업진흥기금 내에 1조1467억원이 소상공인 몫으로 마련돼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침해했을 때 2개월 내에 이를 조정해주는 ‘신속 사업조정제’ 도입 계획도 나왔다. 보통 사업조정은 조정 기한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중기 적합업종 건은 시급히 조정하고, 대기업이 조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일정 금액 이하 물품, 용역 구매 때 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대규모 계약 발주 시 중소기업분을 분할·분리 발주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피터팬증후군 없앤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 등 47개 지원이 끊긴다. 반면 규제는 190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가야 할 기업들이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기업 쪼개기’ ‘매출 축소’ 등에 나서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중기청은 이런 ‘피터팬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5년간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시키고, 이후 5년간 혜택을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들은 하도급 거래에서 거래 중소기업에는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대기업에서 하도급을 받으면 90~120일 내 어음을 받는 등 차별이 있었다. 중기청은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는 중소기업과 같이 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중기청은 기업들이 고용과 기술을 온전히 대물림할 수 있도록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리거나 아예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대신 10년간 주요 사업을 지속하고, 고용을 100%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고용 조건 등을 더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원
전문가들은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청 지원 방안을 추진하려면 첫해 2조7024억원을 시작으로 매해 3조~4조원씩, 5년간 19조1790억원이 필요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올해는 71억원만 더 마련하면 된다”며 “앞으로 재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세 감면제도는 줄여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중기청이 요구한 세 감면 확대 방안과 상충한다”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차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진/주용석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