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쇼' 하다 화상입힌 바텐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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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칵테일 불 쇼’를 하다 손님 얼굴에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바텐더 홍모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종로의 칵테일바에서 근무하는 홍씨는 2011년 10월 바테이블에 앉은 A씨(27·여) 등 3명에게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어주다 손님 쪽으로 바람을 불어 A씨의 얼굴과 머리에 불길이 옮겨 붙게 한 혐의다. A씨는 얼굴과 목, 가슴, 양팔과 양손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즉시 홍씨를 고소했으나 장기간 치료를 받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 칵테일바 점장 등도 관리 부주의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 종로의 칵테일바에서 근무하는 홍씨는 2011년 10월 바테이블에 앉은 A씨(27·여) 등 3명에게 불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어주다 손님 쪽으로 바람을 불어 A씨의 얼굴과 머리에 불길이 옮겨 붙게 한 혐의다. A씨는 얼굴과 목, 가슴, 양팔과 양손에 심각한 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즉시 홍씨를 고소했으나 장기간 치료를 받느라 사건 처리가 늦어졌다. 칵테일바 점장 등도 관리 부주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