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의 10~30%)와 기본공제(연 25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비사업용 토지는 오랫동안 소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사업용 토지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김씨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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