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재의결을 앞두고 정부와 택시업계의 막판 홍보전이 치열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의 재의결 여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택시법이 재의결되지 않으면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렇게 되면 양쪽의 갈등사태도 장기화될 수 있다.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에 국민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인 데다 정부가 대체 입법안으로 마련 중인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택시지원법)이 다음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택시 노사 단체들은 지난 1일 부산과 광주에서 영·호남권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비상합동총회를 열어 무기한 운행 중단에 들어가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택시법의 오해와 진실’이란 내용의 전단지 25만부를 인쇄해 최근 영·호남권 집회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들은 “과도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절대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택시 수송분담률이 9%밖에 안된다는 등의 거짓말로 사회적 갈등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과도한 재정 부담과 대중교통 체계 혼선 등을 이유로 택시법 통과 저지에 나서는 한편 대체 법안인 택시지원법 조기 상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전국 17개 시도 교통·재정 담당 과장과 간담회를 열어 택시지원법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택시지원법이 택시법보다 업계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데 동의한 상태”라며 “지자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택시업계와 일반 국민들에게 대체 법안의 장점을 최대한 알린 뒤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