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제출…"변호사 시절 月 3000만원 받아…과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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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없었다 적극 해명
아들 허리 디스크로 병역면제
아들 허리 디스크로 병역면제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오는 20~2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재산 증식 방법과 아들 군 면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는 2006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서 물러난 뒤 2008년 6월까지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변호사를 지냈다. 이때 5억4700만원 가까이 예금이 증가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2011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절(9억3000여만원)보다 다소 줄어든 8억8000여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던 하이닉스 주식(150주)도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에 갖고 있던 땅은 기준시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1000만원가량 늘었으며 반대로 서울 반포동 자택은 당초보다 3000만원가량 떨어져 6억원으로 신고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변호사를 하는 동안 6억원 정도 (재산이) 불었는데 2년을 했으니 나누면 한 달에 3000만원 정도”라며 “현재 변호사 업계 상황으로 봐서는 과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받으려면 검사를 그만둔 2004년 직후에 변호사를 해야 돈도 벌 텐데 변호사 개업 석 달 만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전관예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씨(35)는 1997년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01년까지 대학교·대학원생 신분으로 입영을 연기했고, 2001년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한 뒤 같은 해 재검을 받아 수핵탈출증(디스크)으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여야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여야 간사(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는 13일 청문회 상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26일에 처리하려면 22일에는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최소 21~22일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