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에 생긴 종기를 간암으로 오인, 간 절제수술을 시행한 A대학병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7민사단독(판사 오동운)은 A대학병원에 의료과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조모씨(43)에게 218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조씨에게 발생한 종기는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간 조직을 파괴하는 종기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질환이다.

재판부는 “조씨의 생체조직 일부를 채취하는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간 절제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채취한 원고의 생검 조직검사에선 림프구양 증식증 부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조직검사 결과와 영상의학과 소견을 토대로 간 절제를 했기 때문에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림프구양 증식증이 희귀 질환에 속하고 문헌에 보고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간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또 조직검사가 간암 판정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금액은 위자료 2000만원과 조씨의 재산상 손해 188만원 등 총 2188만원이다.

2009년 3월 조씨는 복부 통증으로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했다. 이후 A대학병원 의료진은 조씨에게 간암이 의심된다며 수술을 권유했고 조씨는 2009년 4월 A대학병원에서 간 절제수술을 받았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