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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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손해배상을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인권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번복 불가능한 구속력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진상 규명과 공식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어 “일본의 정치인과 민간인들이 위안부 피해자와 이들을 옹호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에게 자행하고 있는 폭언과 폭력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면서 “일본군이 행한 인권 침해사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고노(河野)담화 수정을 시사한 것에 대해 내놓은 강력한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 전 일본 내각관방장관이 1993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에 의해 연행됐음을 인정하고, 이에 사과한 담화다. 또 이번 성명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요구하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는 “2006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인권위가 각하시킨 바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인권위의 이번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번복 불가능한 구속력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진상 규명과 공식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어 “일본의 정치인과 민간인들이 위안부 피해자와 이들을 옹호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에게 자행하고 있는 폭언과 폭력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면서 “일본군이 행한 인권 침해사실을 일본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준엄하게 받아들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고노(河野)담화 수정을 시사한 것에 대해 내놓은 강력한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 고노 담화는 고노 요헤이 전 일본 내각관방장관이 1993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에 의해 연행됐음을 인정하고, 이에 사과한 담화다. 또 이번 성명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에 요구하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관계자는 “2006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인권위가 각하시킨 바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인권위의 이번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