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백신 프로그램을 배포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은 ‘사업자를 위한 올바른 백신 프로그램 배포 가이드’를 14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는 백신 프로그램이 반드시 갖춰야 할 주요 기능과 함께 백신 배포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 △백신 설치 사실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고지 △배포자 확인을 위한 코드 서명 적용 △명시적인 이용자 약관 고지 및 동의 △프로그램 제거 기능 지원 등 6개 항목을 담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최근 PC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침해사고 및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코드 자체의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일부 사업자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해 불량 백신을 제작·배포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