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지난해 일시적인 연체로 채무 불이행에 빠질 뻔한 15만5000건의 대출에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워크아웃이 이뤄진 대출금액은 10조3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14일 발표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부실이 우려되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출을 대상으로 △분할상환 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담보가치인정비율(LTV) 한도 초과분 만기 연장 △상환 방식 변경 △이자 감면·유예 등을 통해 빚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지난해 새로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이 9조4366억원(8만5000여건)이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316조9000억원)의 약 3%에 해당된다.

지원 방식(금액 기준)은 분할상환 대출의 거치기간 연장이 46.2%로 가장 많았고, LTV 한도 초과분 만기 연장(30.4%), 상환 방식 변경(18.1%)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채무조정 방식인 이자 감면·유예와 분할상환 기간 연장은 각각 0.3%, 4.9%에 그쳤다.

최장 10년 이내의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9464억원, 7만건으로 전년(3282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민(2조9372억원), 신한(1조9928억원), 농협(1조1886억원) 등의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은행별로 차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 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할 것”이라며 “프리워크아웃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실적을 은행의 사회적 책임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