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 '억대 돈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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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 교육연구사 선발시험 문제 유출 사건은 교육청 관계자와 출제위원 등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은 14일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소속 인사 담당 장학사 A씨(52)와 감사 담당 장학사 B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미 구속된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C씨(47)와 함께 지난해 치러진 장학사 선발시험에 앞서 응시 교사 18명(중등 분야 16명, 초등 분야 2명)에게 1인당 1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시험 문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제위원 중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인사 2명만 포섭하면 문제 선정 과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 담당인 A씨는 문제 출제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출제위원을 포섭했고, B씨는 감사 담당으로 충남도 내 시·군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교사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응시 교사들로부터 받은 돈은 확인된 금액만 2억6000만원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대전지방법원은 14일 장학사 시험 문제 유출을 주도한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소속 인사 담당 장학사 A씨(52)와 감사 담당 장학사 B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미 구속된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C씨(47)와 함께 지난해 치러진 장학사 선발시험에 앞서 응시 교사 18명(중등 분야 16명, 초등 분야 2명)에게 1인당 1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시험 문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제위원 중 직급이 높거나 나이가 많은 인사 2명만 포섭하면 문제 선정 과정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사 담당인 A씨는 문제 출제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출제위원을 포섭했고, B씨는 감사 담당으로 충남도 내 시·군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교사들을 물색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응시 교사들로부터 받은 돈은 확인된 금액만 2억6000만원이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