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백신 개발과 임상1상 및 임상2상 시험에 들어간 R&D 비용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을 추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만 법인세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15일 발효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액 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올라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제약기업들이 올해 340억원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받음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