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약효 강조위해 사용
약효를 강조하기 위한 마케팅 기법이라는 게 제약사들의 설명이다. 예컨대 1960년대 출시된 동아제약 ‘박카스D’의 ‘D’는 단순한 ‘드링크(drink)’를 뜻하는 표시였다. 그 당시 다른 드링크 제품에도 ‘D’가 붙게 된 이유다.
1993년 성분이 보강되면서 박카스는 ‘박카스F’로 진화했다. ‘F’는 약효가 강하다는 ‘포르테(forte)’의 이니셜이다. 2005년 비타민음료들이 시장을 잠식하자 동아제약은 1000㎎이던 박카스F의 타우린 함량을 2000㎎으로 두 배 늘리면서 ‘더블(double)’을 뜻하는 ‘D’를 다시 이름에 넣었다. 현재 우리가 마시는 박카스D는 과거 ‘드링크’가 아닌 타우린의 용량을 강화했다는 의미다.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광고카피로 유명한 동아제약 ‘판피린’도 마찬가지다. 회사 측에 따르면 ‘판피린F’의 ‘F’ 역시 ‘강하다(forte)’를 뜻한다. 2007년 ‘판피린Q’로 바뀌었는데, 감기를 빨리 낫게 한다는 ‘퀵(quick)’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동화약품 ‘까스활명수Q’도 ‘빠른(quick)’ 소화력을 강조하기 위해 ‘Q’를 사용했다. 동화약품 ‘판콜A’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 성분의 이니셜을 그대로 쓰다가 약효가 ‘강하다(strong)’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2000년 ‘판콜S’로 이름을 바꿨다.
보령제약 ‘겔포스’의 경우 마그네슘(Mg)이 첨가됐다는 의미에서 2004년 ‘겔포스M’으로 바뀐 사례다.
몇 년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코엔자임Q10’의 ‘Q’는 여성을 공략하기 위한 ‘퀸(queen)’의 뜻을 담고 있다.
이런 마케팅적인 의미가 아닌 법률적 문제로 인해 이니셜을 쓰는 경우도 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새 성분이 첨가되면 새 이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본부 관계자는 “약효를 개선해 새로 허가를 받더라도 연속성 있는 마케팅을 위해 본 이름은 그대로 두고 이니셜에만 변화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