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245명, 사측 상대 소송
법원, 경영상황 고려해 임금청구는 기각

쌍용자동차 사측이 무급 휴직자들에게 밀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쌍용차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가 쌍용차를 상대로 낸 무급휴직자 체납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는 12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0년 8월7일 이후 쌍용차의 복직 거부는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쌍용차의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사측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 청구는 기각하고 휴업수당 127억여 원에 대한 청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10월 쌍용차 무급휴직자 245명은 노사가 합의한 복직예정일인 2010년 8월7일 이후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255억 원과 휴업수당 193억 원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쌍용차는 2009년 8월 임직원 455명을 무급 휴직시킨 후 3년여만인 지난달 10일 노조와 전원 복직에 합의한 바 있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