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당한 네이트(포털 사이트)와 싸이월드(미니홈피) 회원들에게 운영 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5일 네이트 회원인 김경환 변호사 등 2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해킹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 손해배상금 100만원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SK컴즈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인당 20만원씩, 모두 5억76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컴즈는 회원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며 “3500만명의 대용량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해킹에 취약한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보안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 사고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보안 관리자가 컴퓨터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해커가 로그인 절차 없이 회사 서버에 침입할 수 있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SK컴즈는 이에 대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했고, 이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서도 인정받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중국 해커 집단에 해킹당한 사건이다. 이후 사건 피해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모임을 결성, 단체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