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이긴 첫 사례로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정보 유출 사건은 당시 피해자는 3500만 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일부 피해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킹을 막지 못한 회사 측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소송에 참여한 회원 2882명에게 20만 원씩, 모두 5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음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PC를 방치해 둔 점, 공개형 알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점 등이 과실로 인정된다'며 '피고 SK커뮤니케이션즈는 원고 2737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만일 피해를 입은 회원이 모두 소송해서 이길 경우 전체 위자료는 무려 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스트소프트·시만텍코리아·안랩 등 정보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지난해 개인이 낸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집단소송에서도 원고 측이 일부 승소하면서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은 2011년 7월26일부터 27일까지 일어났다.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SK커뮤니케이션즈 서버에 침입해 회원 개인정보 3495만4887건을 유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다.

한경닷컴 박명기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