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가맹점 수수료 인상 위해 삼성카드 '수백억 위약금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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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적법 여부 검토"
삼성카드가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에 가맹점 수수료를 올려받는 대가로 위약금을 지불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수수료와 관련한 대가지급을 금지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삼성카드의 위약금 지불이 합당한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0.7%에서 1.7~1.9% 수준으로 인상하는 대신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는 결제수단으로 삼성카드만을 사용토록 하는 독점계약을 조건으로 0.7%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로 2010년 삼성카드와 계약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2015년 5월 종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말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 기존 계약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자 양측은 갈등을 빚고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삼성카드는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코스트코와의 계약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위약금을 낸다는 방침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아직 코스트코 미국 본사의 방침이 나오지 않아 위약금 규모나 지급방법 시기 등을 정하지 못했지만, 내게 된다면 수백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위약금 지급안은 여전법 위반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측은 법 시행 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이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위약금을 지불한다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코스트코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행 0.7%에서 1.7~1.9% 수준으로 인상하는 대신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는 결제수단으로 삼성카드만을 사용토록 하는 독점계약을 조건으로 0.7%의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로 2010년 삼성카드와 계약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2015년 5월 종료된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말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삼성카드가 코스트코에 기존 계약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하자 양측은 갈등을 빚고 수수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삼성카드는 계약파기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계약 내용에 따라 코스트코와의 계약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위약금을 낸다는 방침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아직 코스트코 미국 본사의 방침이 나오지 않아 위약금 규모나 지급방법 시기 등을 정하지 못했지만, 내게 된다면 수백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위약금 지급안은 여전법 위반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측은 법 시행 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사항이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위약금을 지불한다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