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간부와 지역교육장 등 19명을 징계키로 의결했다. 특별징계위는 지난달 9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각각 3차에 걸쳐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전원 출석하지 않아 이날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은 본청의 국·과장·담당자 6명과 시·군 지역교육장 13명이다.

특별징계위는 또 19일 회의를 열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