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프리텍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설 당시 지분취득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단순 투자'로 밝혔던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이 '경영 참여'로 지분취득 목적을 바꾸기 전부터 자신의 경영 개입 덕에 회사의 재무상태가 개선됐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뒤 5% 지분공시에서 이 전 부회장이 보유 목적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했다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KJ프리텍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의안 상정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 전 부회장은 2011년 7월 KJ프리텍에 유상증자 자금 41억원을 납입하는 대가로 홍준기 KJ프리텍 대표이사가 경영 참여 권한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유상증자를 통해 KJ프리텍의 최대주주가 되는 상황이었다.

주금 납입 후 이 전 부회장은 KJ프리텍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원급 전문 인력을 추천할 수 있고, 홍 대표는 이 임원을 부사장 직급으로 임명한다는데 합의했다. 추천 임원은 홍 대표가 결제하는 모든 서류를 사전 결제하고, 이 전 부사장은 모든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등 이 전 부회장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약속한 것이다.

이 전 부회장은 "KJ프리텍에 직접 출근해 백라이트유닛(BLU) 제조불량률을 낮추고 2011년 하반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는 이 전 부회장이 추천한 박재홍씨가 KJ프리텍 사내 이사로 신규 선임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KJ프리텍 지분 인수 당시 "단순 투자'라고 못 박았던 것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 전 부회장은 유상증자 참여 배경에 대해 "단순 투자"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으며 5% 지분공시도 약식으로 제출했다.

지분 보유 목적이 단순 투자일 경우 지분공시를 약식으로 낼 수 있지만, 경영 참여일 경우 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식 지분 공시에는 보유 목적,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보유 주식 변동 사유, 보유 형태,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내역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12월에야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영 참여'란 임원 선임이나 해임, 자본금 변경 등 회사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이 전 부회장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후 의도적으로 보유 목적을 허위기재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5% 지분공시에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 기재거나 누락한 경우 가볍게는 주의, 경고서부터 무겁게는 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단순 투자'로 기재한 배경에 대해 묻자 이 전 부회장 측은 "법적으로나 절차상 KJ프리텍 측이나 KJ프리텍 최고경영자(CEO)에게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분 공시는 자신이나 대리인이 하는 것"이라며 "단순 투자일 경우 본인이 경영 참가 의사가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KJ프리텍 측도 "본인이 (목적을) 결정해서 자금을 납입한 것"이라며 "본인이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