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연동 소비세 올리면 연간 1조원 세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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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오르나 - 담배소비세 개편 토론회
재정·행안부도 인상 찬성
흡연자 거센 반발이 관건
재정·행안부도 인상 찬성
흡연자 거센 반발이 관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던 기획재정부가 최근 찬성 쪽으로 돌아선 데 이어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실과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현재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종량세율에 물가 지수를 연동시키는 물가연동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를 물가상승 수준에 맞춰 올리면 담뱃값이 올라가게 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가는 담배소비세 업무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담뱃값 인상에 찬성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발제자로 나서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을 취하면서 불규칙적으로 인상돼 실질세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담배의 실질가격도 계속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 논란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담뱃값을 올릴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불붙었다. 2004년 12월 500원이 오른 후 8년째 동결된 담뱃값은 2500원. 이 중 정액제인 담배소비세 641원, 담배소비세의 50%인 지방교육세가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담배 한 갑에 1550원의 세금이 붙는다. 매년 거둬들이는 담배세만 연간 7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가장 액수가 큰 담배소비세는 2011년 기준으로 2조7850억원에 달한다. 담배소비세는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이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05년부터 담배소비세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켰을 경우 2013년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814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담배판매량은 약 3.4% 감소하는 반면 담배소비세수는 20% 증가한다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연간 국내 담배판매량을 40억갑으로 추산할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를 합쳐 연간 1조원가량의 지방 세수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만우 의원은 “담뱃값 물가연동제 등을 통한 담배가격의 적정화 및 세제 연동을 통해 흡연율 감소, 국민의 건강증진, 세수 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담배소비세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세제 확충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건 흡연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의 산물인 흡연에 대해 세금이라는 고통을 더 얹어주는 것이 헌법상 원리에 비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경민/허란 기자 kkm1026@hankyung.com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실과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담배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현재 담배에 부과하는 담배소비세 종량세율에 물가 지수를 연동시키는 물가연동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를 물가상승 수준에 맞춰 올리면 담뱃값이 올라가게 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가는 담배소비세 업무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담뱃값 인상에 찬성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날 발제자로 나서 “담배소비세는 한 갑당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종량세 방식을 취하면서 불규칙적으로 인상돼 실질세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담배의 실질가격도 계속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담뱃값 인상 논란은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담뱃값을 올릴 때가 됐다”고 밝히면서 불붙었다. 2004년 12월 500원이 오른 후 8년째 동결된 담뱃값은 2500원. 이 중 정액제인 담배소비세 641원, 담배소비세의 50%인 지방교육세가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국민건강증진기금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등 담배 한 갑에 1550원의 세금이 붙는다. 매년 거둬들이는 담배세만 연간 7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가장 액수가 큰 담배소비세는 2011년 기준으로 2조7850억원에 달한다. 담배소비세는 지자체의 주요한 재원이다.
최 교수에 따르면 2005년부터 담배소비세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켰을 경우 2013년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는 641원에서 814원으로 오른다. 이 경우 담배판매량은 약 3.4% 감소하는 반면 담배소비세수는 20% 증가한다는 게 최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연간 국내 담배판매량을 40억갑으로 추산할 경우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의 50%)를 합쳐 연간 1조원가량의 지방 세수가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이만우 의원은 “담뱃값 물가연동제 등을 통한 담배가격의 적정화 및 세제 연동을 통해 흡연율 감소, 국민의 건강증진, 세수 증대 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담배소비세 세율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세제 확충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건 흡연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의 산물인 흡연에 대해 세금이라는 고통을 더 얹어주는 것이 헌법상 원리에 비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경민/허란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