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직 상실刑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두 의원 모두 1심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게 1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막겠다며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김영주 의원에게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