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자격증 없어도 네일숍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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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中企애로사항 개선
'손톱 밑 가시' 94개 뽑기로
'손톱 밑 가시' 94개 뽑기로
“중소기업인의 건의사항 299건 중 94건을 적극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5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손톱 밑 가시’ 뽑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현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서 중소기업 애로사항 개선 추진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힐링캠프엔 이 간사,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병국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중소기업인 150여명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1차 힐링캠프에서 중소기업인이 건의한 299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분야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중 94건에 대해선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전체의 30.9%에 달한다. 146건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오는 6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네일미용업이 신설될 전망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네일미용업이 미용업으로 분류돼 헤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네일숍을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네일미용사 국가자격증을 따로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간사는 “미용업 면허 및 자격을 세분화하고 네일미용업을 신설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차정귀 CNK뷰티네일 사장은 “손톱 밑 가시를 빼주는 정책을 마련해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중소 건설업체들이 정부 공공 공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도 법제화한다. 그동안 공공공사의 경우 분리발주가 금지된 탓에 대형 건설사가 일괄 수주하고 중소업체는 하도급 계약을 맺어야만 했다. 대기업의 부당한 단가 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을 올 상반기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과도한 상속세로 우량 중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3%의 두 배에 달한다. 중소기업인들은 공제한도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하거나 공제 비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진 부위원장은 “이 같은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인의 애로사항에 항상 귀기울이는 박근혜 정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앙회 12개 지역본부와 6개 지부에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설치해 보다 많은 애로사항을 정부 부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