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미군기지 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성곤)는 국방부가 작년 6월 “용산구 이태원동과 동빙고동 2934㎡의 미군기지 부지를 넘겨달라”며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국방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다툼의 대상이 된 토지는 1952년부터 수십년간 주한유엔군사령부 부지로 쓰였으며, 현재는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사업단 부지로 활용하고 있다. 이 토지의 공시지가는 170억여원이다.

국방부는 미군부대를 경기 평택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되자 이곳에 주상복합과 상업·업무용 빌딩을 짓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토지의 등기가 서울시와 용산구로 돼 있는 것을 발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이 부지가 한일합병 이후인 1913년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던 당시 국가의 공공용 재산이었으며,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소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와 용산구는 1970~1980년대 옛 지적법에 따라 재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서울시 등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이전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재무부 장관은 일관되게 소유권 이전 협의 요청을 거부했고,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지시도 관련 지적법 개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소유권 이전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서울시 주장도 “미군이 사용한 해당 부동산은 국방부 장관이 관리함으로써 오히려 국가가 간접 점유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