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공사채 발행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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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분석 및 재원조달방법 제출 의무화
앞으로 지방공기업들이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때 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방법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각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방공기업들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 말과 9월 말까지 2차례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을 제출,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적·재무적·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방법을 담은 공공정책기관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사전타당성 분석 없이 사업 전망이 양호한 사업에 한해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 사전통제가 미흡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발행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재 통지 후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0억원 이상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들이 2007년 이후 뉴타운, 보금자리 주택 등 개발사업 소요재원을 대부분 공사채 발행에 의존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49조4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2007년 27조7026억원에 비해 78.4% 늘어났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앞으로 지방공기업들이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때 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방법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무분별한 공사채 발행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기준’을 각 지방공기업에 통보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방공기업들은 이 기준에 따라 다음달 말과 9월 말까지 2차례 지방공사채 발행계획을 제출,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사채 발행을 승인받으려면 해당 사업에 대한 경제적·재무적·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재원조달방법을 담은 공공정책기관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된 사전타당성 분석 없이 사업 전망이 양호한 사업에 한해 공사채 발행을 승인해 사전통제가 미흡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공기업이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발행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재 통지 후 6개월간 지방공사채 발행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작년 7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00억원 이상 지방공사채를 발행할 경우 행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승인을 받았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들이 2007년 이후 뉴타운, 보금자리 주택 등 개발사업 소요재원을 대부분 공사채 발행에 의존하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지방공사채 발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49조4295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다. 2007년 27조7026억원에 비해 78.4% 늘어났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