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부대 의견도 개정안에 넣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정책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6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