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부대 의견도 개정안에 넣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정책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6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가 보전토록 하는 부대 의견도 개정안에 넣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정책 효과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6개월로 단축해 실시하기로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