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2.21 04:46
수정2013.02.21 04:46
국토해양부가 녹색건축물 건설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23일부터 시행한다. 건축물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작년 2월 제정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 때 에너지 성능과 사용량 등이 표기된 에너지 효율등급 평가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가 시행된다. 올해 서울시 관내 공동주택(500가구 이상)과 업무시설(연면적 3000㎡ 이상) 거래 때 우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