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교육용 가구업체 팀스 인수를 시도하던 개인투자자 김성수씨가 보유 지분을 고점에서 대거 장내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수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팀스의 일부 투자자들이 경영권 분쟁을 빌미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고 떠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김성수 씨는 팀스 주식 10만주(지분 5.01%)를 장내에서 매도해 보유 주식이 9만9990주(4.99%)로 줄었다고 공시했다.

김 씨는 지난 14일 팀스 주식 2만1190주를 2만208원에 1차 매도했다. 당일 팀스 주가는 장중 2만1300원까지 올라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후 주가가 연일 하락하자 김 씨는 19일 7만8810주를 추가로 매도했다.

김 씨의 평균 매도 단가는 1만7100원이다. 김 씨가 경영참여를 선언한 지난해 5월 말 주가가 1만원 근처(당시 11만7660주 보유)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씨는 이 과정에서만 최소 수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 지분이 4.99% 남았지만 앞으로 김 씨가 팀스 인수를 지속 추진할 지는 미지수다. 보유 지분이 5% 이하로 내려가면서 지분 공시 의무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김 씨의 의뢰로 팀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었던 기업 인수합병(M&A) 자문업체 케이와이아이(KYI) 측은 "김 씨가 전날 의결권 위임을 철회한 상태"라며 "우리는 김 씨의 지분 매도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KYI 측은 다만 "팀스 경영진이 김 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팀스 인수는 시간이 걸릴 사안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현 경영진의 배임혐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한 부분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YI 등은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모아 현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지분 확대 외에 법적인 조치도 병행했다.

KYI는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데 이어 지난 13일 회사를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의안상정 가처분 소송은 주주총회에서 KYI 측이 요구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