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가 20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갤럭시노트 10.1'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지난해 9월 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데 따른 것이다.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이날 LG디스플레이의 결정에 대해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로써 두 회사 간 치열하게 전개됐던 특허분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자사의 IPS(In-Plane Switching) LCD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만약 삼성전자가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LG디스플레이는 법원에 요청했다.

특허를 둘러싼 두 회사의 소송전은 지식경제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난 4일에는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과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다.

결국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 주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면서 LG디스플레이도 결단을 내린 것. 회사 관계자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삼성이 먼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총 4건의 소송 가운데 1건씩을 취하함에 따라 이제 남은 소송은 2건 이다. 나머지 소송 역시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소모적인 감정싸움 대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겠다"면서도 "소송과 별개로 양사 특허 실무 협상을 통해 특허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상호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전제 하에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