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징역 10개월…법정구속 입력2013.02.20 10:55 수정2013.02.20 11:4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1심 선고공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조 전 경찰청장이 언급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해 법정구속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민희진 "하이브 소송비 23억, 집도 팔아야…난 이겨야겠다"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가 대표이사직 해임 이후 첫 공식 석상인 강연 무대에서 하이브와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어필했다.민 전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진행된 '20... 2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청년정책과장 김원태 (현 우정사업본부 예금위험관리과장)△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박주영 (현 금융위원회)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