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1심 선고공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법원은 조 전 경찰청장이 언급한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해 법정구속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