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환자 부담 절반으로…재정 1조 투입해 건보 적용 늘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선택진료비(특진료) 상급병실료(1~2인실) 간병비 등을 제외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외에 매달 4만~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국정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 환자 부담 절반으로…재정 1조 투입해 건보 적용 늘려
이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의 경우 현재 88% 수준인 보험 보장률(비급여 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현행대로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정 본인 부담금(진료비의 5%)도 현행대로 내야 한다. 이 정책 실행을 위해 연간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경우 4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부담은 종전보다 평균 43%가량 줄어든다. 예컨대 암 치료비가 총 1000만원이라면 종전에는 120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새 제도에서는 68만4000원만 내면 된다.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 지급한다. 소득 하위 70% 중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월 20만원을, 가입자는 월 14만~2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30% 중 국민연금 가입자는 월 4만~10만원을, 미가입자는 월 4만원을 탄다.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정부 재정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대기업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관련 핵심 공약이던 금융 계열사의 일반 계열사 보유 지분 의결권 한도 규정이 더 엄격해졌다. 당초에는 개별 금융 계열사 기준으로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단계적으로 5%까지 낮추기로 했으나 전체 금융 계열사를 합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8.8%)의 의결권이 5% 이내로 제한된다.

새 정부는 또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도 공개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중 조세개혁추진위원회와 국민대타협위원회 논의를 거쳐 세입 확충 폭과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외교·통일·국방)으로 정해졌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