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 신청' 문자·앱 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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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스마트폰을 통한 피싱 문자(사진)와 악성 앱이 무차별 유포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는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며 이런 문자메시지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 가운데 최근 발신자를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속인 “(주)넥* / http://www.***.*** 이월청구금액 448,000원” 같은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발송되고 있다. 또 “[복지로]2013년 초중고 교육비지원신청 원클릭 어플로 쉽게 하세요!taourl.es/gv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된다. 교과부 로고와 함께 ‘교육비원클릭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이 앱을 실행하면 “이용자 폭증” 등 에러 메시지가 뜨고, 이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동의 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소액결제가 처리된다.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하라고 교과부는 당부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 가운데 최근 발신자를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속인 “(주)넥* / http://www.***.*** 이월청구금액 448,000원” 같은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발송되고 있다. 또 “[복지로]2013년 초중고 교육비지원신청 원클릭 어플로 쉽게 하세요!taourl.es/gv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된다. 교과부 로고와 함께 ‘교육비원클릭신청’이라는 이름으로 설치된 이 앱을 실행하면 “이용자 폭증” 등 에러 메시지가 뜨고, 이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 동의 없이 최대 30만원까지 소액결제가 처리된다.
교육비 지원을 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하라고 교과부는 당부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