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사들이 잇따라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 설정에 나섰다.

기존 단기자금 조달로인 콜(Call) 차입과 기업어음(CP)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가중되는 가운데 전자단기사채를 단기자금 조달원으로 편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전자단기사채 유인책과 CP 규제책이 시행되는 5월께부터는 증권사들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자단기사채 발행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전날 안정적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를 5000억원 설정했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의 단기차입금 한도는 종전 1조1210억원에서 1조6210억원으로 확대됐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안정적인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은 다른 업종 대비 단기차입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지난해 단행된 콜 차입한도 규제 이후 초단기자금 차입수단으로 주로 CP 발행을 활용한 바 있다.

올 들어 전자단기사채 발행 한도를 설정한 회사의 대부분이 증권사들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전자단기사채 한도를 설정한 회사는 총 9개, 발행한도 6조8220억원 규모다.

이 중 증권사가 7개이고, 한도 설정 규모도 6조4720억원으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해당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발행한도 1조원), 우리투자증권(2조원), 현대증권(1조5000억원), 미래에셋증권(1조), 이트레이드증권(3720억원), 부국증권(1000억원), 한화투자증권(5000억원) 등이다.

이에 전자단기사채제도 활성화를 위한 각종 유인책과 규제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5월께부터는 증권사들이 선두적으로 나서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활성화될 수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전자단기사채 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5월 초부터는 만기 3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머니마켓펀드(MMF)에 전자단기사채의 편입이 허용되게 된다.

이경록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조만간 나머지 증권사들도 발행한도 확대 움직임에 동참할 전망이고, 증권사를 필두로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시작될 것"이라며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추이와 기업별 자금수지를 고려해 발행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김은기 한화증권 연구원은 "금융당국에서 각종 유인책과 규제책을 제시해 CP 시장 수요를 전자단기사채로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점에 비춰 전자단기사채 발행도 향후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현재 제1호 전자단기사채인 한국증권금융을 제외하면 다른 전자단기사채는 발행되지 않은 상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