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고등학교 2학년 이모군(17)을 붙잡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21일 오후 5시10분께 광주광역시 운남동의 아파트 1층 집 안방에서 아버지 이모씨(54)의 등을 부엌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군의 아버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요원들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출혈성 쇼크로 이날 오후 9시10분께 숨졌다.
경찰은 이군이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119에 신고한 뒤 응급조치를 한 점 등으로 미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 이군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이 욕을 하며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