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당초 예정됐던 22일에서 26일로 연기된 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야당의 협상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정 후보자 아들 재산에 대한 자료 등 우리 쪽에서 요구한 자료 중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 꽤 있어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연기를 요청했다”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해 이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총리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특위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직까지는 정 후보자의 인준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야당은 정 후보자보다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 내각의 다른 후보자들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경우 야당 의원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 단계에서부터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본회의에서 무더기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날 정 후보자에 대한 마지막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및 아들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정 후보자는 공직 퇴직 뒤 총 24개월간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활동하며 총 10억원(세전 기준, 세후 6억70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양인평 로고스 대표변호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4개월간 10억원의 급여는) 적게 받은 편”이라며 “(세후) 월 보수 1300만원은 다른 변호사에 비하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맥의 최강욱 변호사는 “(정 후보자가 받은 보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고위직 검찰 간부 출신에 비해 적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적은 수입은 아니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을 치료했던 한의사 신준식 씨는 “(정 후보자 아들이) 허리 디스크로 7개월간 20회가량 치료를 받았다”며 “20회 정도 치료를 받은 것은 환자가 만성적인 요통으로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정 후보자 아들이 완쾌된 뒤 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는 질문에 “퇴행성 디스크는 완전히 치료됐다 해도 관리를 잘해야 하고 통증이 없어졌다 해서 너무 무리하거나 과격한 유격훈련은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여러 모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대통령을 바르게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