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과 금속노조가 협상을 벌여 영도조선소 내 농성사태를 해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집행유예 기간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사법처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도위원의 경우 지난 정리해고 노사갈등 때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인데 이번에 다시 농성에 참여하면서 일각에서는 가중처벌을 받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찰 역시 농성 초기 업무방해, 공동건조물 침입,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김 지도위원과 차해도 한진중공업 금속지회장 등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이 조선소 밖으로 나오는 대로 바로 영장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김 지도위원 등을 개별 조사 후 사법처리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지도위원의 경우 집행유예인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그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크레인 농성 때도 경찰은 김 지도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측은 경찰의 체포영장 발부와 김 지도위원의 가중처벌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먼저 김 지도위원 등 농성자들이 고 최강서씨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조선소 내로 진입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 건조물 '침입'은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김 지도위원이 노조 측 대표자격이 아닌데다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조선소 농성 중에도 시신 주변을 지켰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지도위원을 포함한 농성자들이 재물을 파손한다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점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참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농성을 풀게 되면 농성자들이 조사는 받겠지만 농성과정에서 고의성, 계획성 등이 없었던 만큼 가중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