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 소홀로 차량이 집중호우에 잠겼다며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제2민사부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이 서울 강남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보험 가입자인 정모씨는 2010년 9월21일 서울 대치동 도로를 지나다 빗물에 차량이 잠겼다. 보험사는 정씨에게 1640만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를 맡은 강남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통 통제와 주의조치 소홀로 구에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