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민원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장근로자 임금체불과 장비·자재대금의 지연지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불공정 하도급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하도급 직불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100% 이행토록 해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의 지위가 원도급자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로 확고히 정립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사대금의 흐름을 투명화해 사회적 약자인 현장근로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구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근로자의 고충상담을 위해 매월 시행하는 현장점검 시 설문조사를 병행해 추진한다. 이외에도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따낸 뒤 일괄 하도급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의 강화 등 공정하고 합법적인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발주, 계약과정에서부터 준공까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근로자의 작은 소리도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