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가 사건 관할을 서부경찰서에서 강남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한 가운데, 차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청진 정수근 변호사는 2월26일 한경닷컴 w스타뉴스와 통화에서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잘 나와 있다"라며 "통상은 박시후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지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관할서 변경을 요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웬만하면 보내는 편"이라며 "피의자의 요청을 받은 서부경찰서가 서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이송하게 된다"라고 부연했다. 정 변호사는 "서부경찰서는 관할이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인데, 박시후 씨가 강남에 살고 있다면 강남경찰서가 관할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찰청예규 제460호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책임수사관서의 기준은 사건에 대해 범죄지, 피의자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해당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사건에 대해 범죄지, 피의자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이 있는 한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서가 사건을 이송하지 아니하고 수사촉탁 등 공조수사를 활용해 수사·송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몇몇 언론을 통해 박시후 성폭행 혐의 사건은 서부경찰서 관할이 맞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시후가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여지는 남아 있다. 예규를 해석했을 때 피의자 박시후의 주소지가 강남이고 사건 발생지가 청담동 인근인 것을 감안한다면 강남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는 것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이며 상급 기관인 서부지검에서 어떤 지휘를 할 지도 알려진 바가 없어서다.

한편 박시후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푸르메가 주장한 '서부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는 어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박시후 사건은 고소·고발건이기 때문에 수사관이나 경찰서의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