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중국 단동 주나오 푸드사(DANDONG JUNAO FOODSTUFF CO. LTD)가 냉동 번데기 제품을 제조하면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산누에나방 번데기를 원료로 사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키로 했다.

이 제품은 서울 서초구 소재 에이치엔씨코리아가 수입한 '냉동 번데기(유통기한 2014년 11월1일) 제품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판매됐다며 동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체는 판매를 중지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